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에서 복지부 측과 조 교수 등 신청인 측이 방역패스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패스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지만, 조교수 측은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교수는 백신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미접종자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