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에 입국하려면 최소 5천 위안(한화 100만원)의 생존자원(현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만 18세의 여행객이 마카오에 입국하여 심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아래 금액에 상당하는 생계 자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며, 특히 음식, 숙박, 의료 위생상 기본에 필요한 금액은 체류 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대부분 마카오에 있는 동안 편리하게 적은 양의 마카오 화폐를 환전합니다.
버스, 택시 이용이나 호텔 투숙 보증금이나 구멍가게의 지불 등에 대하여 '최소 5,000위안을 갖추고 있다'는 규정에는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카오 관광국은 "현금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 현금 제시만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11월 15일부터는 자기앞수표, 양도증권, 신용카드, 전자결제수단 등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숙박 증명서를 내고, 서류를 제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무 능력을 나타내거나 귀국 비용과 숙식을 명확히 부담해도 생존자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원이란 마카오 행정 당국이 비거주자의 입국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마카오에 도착하는 목적을 방증할 수 있고 입국자가 기한을 넘겨 체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꼼수입니다.
과거 10여 년 동안 마카오 치안 경찰국은 현행 규정을 시행하여 왔는데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충분한 생존자원을 제시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된 비거주자는 약 2명이 됩니다.
11월 15일부터 만 18세의 비거주자가 마카오에 입국하여 심사를 받을 때 체류 기간이 7일을 넘지 않는 사람은 최소 5,000마카오 달러, 7일 이상 체류하되 14일을 넘지 않는 경우 최소 1만 마카오 달러, 14일 이상 체류하되 21일을 넘지 않는 최소 1만 5000마카오 달러, 21일 이상 체류하면 최소 2만 마카오 달러를 보유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의 액수는 1인당 80%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마카오 치안경찰국에 의하면, 체류 허가증이 있는 비거주자, 예를 들면 외지 고용원, 유학생 등은 중점 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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