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집회를 하다 북한에 나라를 통째로 헌납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8.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데 또다시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8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지지 단체인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여러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 단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 방법을 찾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으며 서울시는 도심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7곳으로, 집회는 18건이 접수됐습니다.
집회를 열겠다는 장소는 광화문 KT빌딩 앞, 소녀상 인근,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일대, 세종로소공원, 효자치안센터, 을지로입구역·서울역·강남역 인근, 대한문, 영국대사관 일대 등 서울시 곳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허가제는 양립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물관리권에 의한 제한을 두어 도로·공원과 같은 공물 관리의 견지에서 집회의 장소가 규제되고, 그 결과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서도 불법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당초 어떻게 해서든지 집회를 강행할 것 같은데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구상권 청구에도 감수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5버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추석때 정부는 고향 방문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데 이 시국에 집회를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편 보수단체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순간,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해주시기를 두손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
'드러내는 즐거움 > 안타까워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 추문 (0) | 2020.09.19 |
---|---|
사각지대에 놓인 불쌍한 아이들 (0) | 2020.09.17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실험 중단 (0) | 2020.09.10 |
진퇴양난인 한국의 앞날 (0) | 2020.09.02 |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라는 영남만인소 등장 (0) |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