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를 거의 다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확진자(용인시66번 확진자)에 서울에 신규 확진자 11명과 경에에 확진자 2명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5시 50분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게이 클럽과 주점,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확진자와 동행한 안양시 거주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비슷한 시간에 클럽에 간 종로구 거주 2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 클럽을 다녀간 사람은 무려 1500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집단 감염이 되면 일파만파로 번질 것 같습니다.
해당업소는 방역지침을 준을하기는 하였으나 신분증 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명단을 작성을 하지 않고 출입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그 파장은 엄청커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클럽을 다년간 사람들의 가족과 그들의 동선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 각자가 조금만 더 참으며 코로바바이러스 퇴치에 협조해야 하는데 술판이라 벌이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청망청하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한편 정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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