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있고 여기에 급식 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학생이든 성인이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는 순간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지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해방 이후 전례없는 3월 개학이 4월 개학으로 한 달 이상 연기되었으나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온라인 개학에 포인트를 맞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27일 발표했습다.
이 기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의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의 가정에 컴퓨터 등 온라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가정에 과연 몇 %나 구비되어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을 들으려고 할 때 두 자녀, 혹은 세 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적어도 컴퓨터나 태블릿 pc 및 이어폰 등이 학생수만큼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컴퓨터 지원 예산이 없으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학을 해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당분간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마스크는 지원이 되는지 방역과 발열 체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부인 출입 통제 등등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한편 교육부가 매년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하면서 전쟁 발발시에 대비하여 전시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도 어쩌면 전시 못지 않은 위기 상황이므로 전시에 준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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