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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재난

옥상별빛 2019. 7. 15. 12:18

 

우리나라는 '재해'와 '재난'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해'의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원인으로서 폭풍·호우·대설·홍수·해일·지진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재해 원인으로는 화재·폭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동차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조난 등이 있습니다.

 

'재난'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이처럼 '재해'와 '재난'에 대한 용어는 매우 유사한데 통상 재해는 자연적인 피해를, 재난은 인위적인 피해로 구분하면 좋은데 요새는 '자연재해'도 '자연재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에 대한 개념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해외재난'의 세가지로 나누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부터 현실적으로는 '재난'과 '재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재난은 재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재해'나 '재난'을 모두 'disaster'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재해'와 '재난'을 아직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해와 재난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은 '재해'로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은 '재난'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따라서 '산업재해'는 '산업재난'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