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4월 25일 법의 날입니다.
매년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법의 날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날에관한건’을 제정하여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에서는 큰 행사이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과 지도층부터 준법정신이 높아져야 하는데 매번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려고 하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 어느 하나에 안 걸리는 사람이 드뭅니다.
평범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며 아무 데나 쓰레기를 투기하고 함부로 무단 횡단하는 것을 죄의식으로 느끼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만 고민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서 선진국은 요원해 보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높아져야 행복한 사회가건전해되는데 법망을 피해가려는 생각만 가진다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법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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