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말로만 안전을 외치는 나라

옥상별빛 2019. 4. 19. 08:13

 

17일 새벽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살인 사건은 끔찍했습니다.

 

4층에 살던 안모씨(42)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을 내려오며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법무부, 진주시와 정신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범인의 증세를 알고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며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범인은 법무부, 정신병원, 진주시 등 어느 기관도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모씨의 형도 동생을 가만히 뇌두면 남을 상해할 수 있어 보호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곤란하다며 방치를 한 것이 결국 이런 비극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범인은 3년 가까이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19년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그만 둔 후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사실삼 가족이나 지인들과 격리되어 있는 셈이어서 남에게 분풀이할 가능성이 농후했음에도 주위에서 손을 놓고 내버린 사이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신벙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민뭔에 의해 출동했던 사례가 있는 경찰은 보건소나 정신의료기관에 안의 특별 관리를 요청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안전을 외치는 정부의 구호뿐 무고한 사람만 희생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사진 출처: 아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