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욕을 들으면 300만원을 벌 수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술에 교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더케이손해보험 회사가 파는 '교직원 안심 보장 보험' 상품에 '교권 침해 피해 특약'을 맺은 사람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579명이라고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매달 61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교사에게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는 수업 도중 한 학생으로부터 교사의 지시에 '지X', '씨X'이라고 욕을 내뱉었기 때문에 이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고 보험금 300만원도 받았습니다.
학생이 욕설을 해준 고마움(?) 때문에 돈을 번 셈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교권 침해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정신과 치료비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 교권 침해 보험 상품이 생긴 것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상습적인 욕설도 아닌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횡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험이 출시된 것은 교육 현장에 교권 침해로 인해 상처를 받는 교사에게 약간이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으나 부작용이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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