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진통 끝에 법정 처니 기한을 넘기면서 2019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의 밥그릇인 세비 인상에는 의기가 투합되고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당이 반대하고 유치원 3법은 오히려 야당이 반대하여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여 원장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문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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