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올리고 부동산 시장 내 투기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1.2%p 인상하고, 과세표준 3억∼6억 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비롯한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면서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늘립니다.
우선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0.7%p 인상되고 과표 3억∼6억 원 구간 세율이 인상되면 약 19만명의 종부세 납부자가 세율 인상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다시 주택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주택을 한 채만 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거나 함께 사는 부모를 모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데 이럴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2년내에 팔아야 하는 등 실수요 때문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멈추게 될지는 몰라도 당분간 거래가 침체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여 어느 정도 대출 수요가 꺾이고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도 막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지로 다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매물을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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