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폭염은 재해가 아니래요

옥상별빛 2018. 8. 2. 06:30

 

 

8월 2일 서울은 39.6도, 홍천은 41도, 경북 경산이 40.5도를 기록하여 기상 관측사상 111년 만의 폭염이라 합니다.

 

적도 가까운 필리핀 마닐라도 30도인데 서울이 39.6도라니 불가마된 한반도가 틀림없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폭염의 최고 피서지는 도서관으로 변하고 냉동식품을 파는 진열대의 냉동식품이 사라졌습니다.

 

전기 기구의 과다 사용으로 곳곳에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빙수가게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중 28명이 사망하고 전국 양계장에서 닭·오리 등 314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온토 올라 물고기가 안 잡히고 양식 어장에는 녹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도어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도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폭설이나 폭우때와 같이 폭염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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