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그룹 회장 부인이 상습적인 폭언이 문제가 죄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모씨는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30일 재소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씨에 대한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 모씨는 1차 소환조사에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혐으도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코는 하나 상습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신병처리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진 출처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