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임기는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조항과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고 국회 심의 기간 60일 등 의결 절차를 고려하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려면 시기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 부득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라며 국회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고칠지는 여야의 힘겨루기로 결정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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