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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무산

옥상별빛 2018. 3. 1. 04:57

 

여야는 2월 마지막 국회 소위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어느 지역에 광역·기초 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간이 지연되어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조정에 실패하면서 오는 3월2일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서 공지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나 결국 3월2일로 예정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절차도 덩달아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