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질녘의 노을은 참 아름다우나 사람의 생에 비유하면 곧 닫칠 죽음에 임박한 때라고 해도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지만 요새는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겠다는 웰 다잉(well dying)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수 있고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웰 다잉이 서서히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죽음학회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죽음을 위한 ‘웰 다잉 10계명’도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 버킷 리스트 작성하기
둘째 건강 체크하기
셋째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자서전 작성하기
넷째 고독사 예방하기
다섯째 장례 계획 세우기
여섯째 자성의 시간 갖기
일곱째 마음의 빚 청산하기
여덟째 자원 봉사하기
아홉째 추억 물품 보관하기
열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떤 것은 공감하지만 돈도 약간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생을 마감했을 때 가족이 장례라도 치를 비용은 마련해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모두다 주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이 찾고 손자와 손녀가 찾지 빈털털이라면 멸시당합니다.
좌우간 웰 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유서를 남기고, 장기를 기증하고, 자신의 묘비명을 지어보고, 삶을 정리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웰 다잉은 위한 준비이겠지요?
코미디언 김미화는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묘비명을 남겨 화제가 되었는데 우디는 묘비명에 뭐라고 새기면 좋을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한편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락사는 자의냐 타의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 ‘안락 살해’부터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까지 광범위한 해석이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4가지 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환자의 삶의 질에 거의 도움 되지 않는 치료를 중단하는 안락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제는 정부도 나서야 존엄사도 정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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