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어 공개됐습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 5년간 총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이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연간 5조4651억원의 세수가 늘고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23조6000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고 서민은 덜 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기업에는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3%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0%, 5억원이 넘는 경우는 42%로 올리게 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6조원이 넘게 늘어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고소득자는 약 2조6,000억원, 대기업은 3조7,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서민은 2,000억원, 중소기업은 6,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 향후 5년간 약 24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여 내년부터는 아동수당 연 120만원과 세액공제 15만원를 합쳐 1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지는데 단독가구는 8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쓴 돈은 올해와 내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는데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담배값 인하 문제는 배제되었으나 야당에서는 이에 맞불을 놓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고소득자는 더 내고 서민은 적게 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깎는 안은 언제 나오나요?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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