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의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외압을 행사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 집행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게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고,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도 포괄적 의미에서 사법방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코미 전 국장의 폭로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중단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사법방해로 볼 수 있느냐이다.
수사중단 외압과 수사 책임자인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트럼프의 행위도 사법방해로 볼 수 있다면 탄핵 여론은 거세질 것 같습니다.
사법방해를 탄핵 사유로까지 유권 해석이 가능한지는 많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트럼프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4년에 바로 이 사법방해를 사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에 르윈스키 성 추문에 휘말려 탄핵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에 들어가면 미국 역사상 세번째에 해당합니다.
* 사진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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