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결국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부패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8개 항목에 달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각각 롯데와 SK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70억원과 89억원을 뇌물액수에 포함시킴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속한 433억원에서 159억원을 더한 592억원이 된 것입니다.
또다른 혐의를 정리하면,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 ?박 전 대통령이 국가비밀을 사인인 최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 문화예술계 특정 성향 인사의 지원을 배제한 혐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개입한 혐의
? 최씨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케 한 혐의
? 이○○ CJ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
?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와의 계약을 강요한 혐의
?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한 혐의
등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어느 혐의에도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데 향후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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