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보수층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촛불집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직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4일째가 되어도 각종 기록과 자료를 통하여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에 매달리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기자들에게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정치적 고려를 제외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수사상 필요해야 즉,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즉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이미 10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넘겼고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현 상황에 비춰보면 법원의 조사가 다 끝났는데 구속할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영장을 청구하기엔 특검 수사 내용이 부실해 보강 수사를 할 것이 많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뇌물후수죄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대가로 드러난 433억원의 뇌물이 기업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들어가고 최순실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연결고리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기록에서 부실이 발견된다면 검찰은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가 판결된다면 차기 정권은 엄청난 역풍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속 수사'와 '구속 반대'의 두 여론에 검찰은 향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니까 3월말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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