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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옥상별빛 2017. 3. 7. 06:43

 

올해 6월부터 도로교통법의 일부가 개정, 시행됩니다.

 

☆ 과태료부과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구분 위반,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갓길 통행 위반, 전용 차로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외에 추가로 지정 차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앞 좌석 안전벨트는 물론 뒷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 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입니다.

 

차에 만 6세 미만 어린이 동반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합니다.

 

☆ 블랙박스 법규 위반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일반화되어 거의 모든 차량이 길 위의 단속 카메라가 됩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태료 및 벌금은 인터넷 뱅킹, 계좌 이체, 직접 은행 방문 등으로만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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