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구속됨으로써 교육계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니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뽑은 셈입니다.
형사12부는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육감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밖에도 이 교육감은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진 출처: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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