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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주의보

옥상별빛 2017. 1. 27. 05:55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사기 수법입니다.

해커가 보낸 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깔리게 되고, 해커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게 됩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설 연휴 기간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택배와 설인사 등이 빈번한 시기를 노려 스미싱 조직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배송관련 메시지(SMS)를 보내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평균 스미싱 탐지 건수는 2014년 1만1000여 건에서 2015년 3600여 건, 2016년 9000여 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 연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메일이나 문자가 왔다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지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는 번호로 URL이 첨부된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핸드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 둡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환경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허용 안 함]을 체크합니다.

 

만일,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전화를 해 상담원에게 신고를 하면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스미싱 대처방안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해킹 또는 악성코드 감염, 스미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0번(또는 118번)으로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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