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흥시(嘉兴市)의 90년대 후반 부부가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막 태어난 아기를 인민폐 2만원(한국돈 380만원)에 팔았다가 법원은 이들에게 5년과 5년 6개월 징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외에 중국 의창시(宜昌市)에서 27살 난 남자가 도팍으로 잃은 빚을 갚기 위해 18개월 난 자녀를 3.5만원(한국돈 680만원)에 팔았고 강소성 목양현(沭阳县)의 한 엄마는 남편과의 불화로 여자 아이를 3.3만원(한국돈 650만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녀를 팔아넘기다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재산 몰수를 하고 있는데도 무정한 부모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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