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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의 대체 공휴일 논란

옥상별빛 2016. 10. 9. 18:52

 

2016년 10월 9일 한글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힙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데,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12월 법 개정으로 22년 만인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지만 일요일과 겹쳤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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