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치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라는데 메디안 미백케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치약의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갑자기 양치질을 하는데 걸리네요.
반품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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