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17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는데 임신 중에는 나눠 쓰더라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주 이상 35주 이내의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소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경영자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급휴직도 안되는 불평등 문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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