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엎질러진 엄청난 일들

소송으로 이어진 미국 유학생 모녀

옥상별빛 2020. 3. 28. 03:59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지난 20일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습니다. 

 

유학생 A씨(19·여)는 제주에 내려올 당시 확진자가 아니었지만 유증상 시기에 제주에 관광을 한 후 제주를 떠나 확진된 이들도 제주도민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특히 유학생 A씨는 제주에 온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였음에도 끝까지 여행을 한 곳을 두고 제주자치도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 강남구청장은 제주도 여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평가하고 이들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해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남구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 이들 모녀가 치료에 전념해야 될 시기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제주도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가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 것이 지난 22일부터이며 강남구가 재난문자로 관내 미국 유학생들에게 스스로 자가격리하도록 당부한 것이 24일부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녀는 15일 입국을 해서 20일부터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자가격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유학생 A씨(19·여)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선 것이고 출발 당일 저녁에는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자신 또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역학조사 결과 유학생 딸에게 코로나바이러스 특유 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은 여행 마지막 날인 24일부터라며 끝까지 구민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두 달 넘게 코로두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집접 나서서 자가격리 날짜 전이었다고 말하는데, 제주도는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 )' 있었다며 이들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입니다.

 

가령 하며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데, 법에서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들 모녀가 과연 코로나바이러스 특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하여 제주에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었는지, 특유 증상은 제주 여행후 일어난 일이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지 법정에서 판가름하게 생겼습니다.

 

 

* 내용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