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전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실시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료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추진하도록 하여 내달 7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어 적용되는 것인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고 소듭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 부담은 높아집니다.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이 가입자 763만세대는 매달 평균 2만2000원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7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상위 1% 직장인은 국민건강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개편 작업은 2단계로 진행하는데, 4년 후인 2022년 7월 개편 작업이 모두 마무리합니다.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직장인은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직장인 14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단계 개편 때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인이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급이 7810만원을 넘는 4000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50만 4000원 오르고, 월급이 9925만원이 넘는 2000세대는 보험료 상한액 월 309만 6570원을 내게 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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