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서울 용산에서 4층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966년 지어진 건물로 연면적 301.49㎡ 이고 1∼2층은 음식점, 3∼4층은 주거공간이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금까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규모가 작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노후 시설·건축물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서도 빠졌습니다.
오로지 연면적 기준으로만 실시다는 제도적인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고였습니다.
아직 붕괴 원인은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온후에 밝혀지겠지만 얼 마나 많은 사람이 매몰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소규모·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지만 안전점검 의무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지도 숙제이고 그많은 건물을 다 점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한 안전 대책이 없는한 유사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미지수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준 사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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