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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옥상별빛 2018. 5. 1. 05:49

 

모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서양에서는 메이데이(May-day)라 부르는데 미국에서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시초입니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5월 l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 오다가 1994년부터 5월 1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휴무가 원칙입데 오늘도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0%를 받습니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무이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나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내용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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