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제 할 일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옥상별빛 2018. 1. 7. 06:4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대통령 먼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15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이뤄졌다는 점에 착안하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기업이 자발적 출연이 아니고 댓가성 뇌물이라면 재벌 총수도 결벽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예호 모 그룹 회장은 사면 직전에 청와대 수석에게 '사면시켜 주신 하늘같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댓기성 자금 출연을 시사하는 증거로 남게 되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정부 기관과 정부 출연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해서 서열을 공개하는데 왜 청와대는 청렴도 측정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 가장 맑아야 할 청와대 먼저 썩은 물이 고여 있는데 하부기관만 '청령'이란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