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카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것이 이제는 관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 반발을 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야당으로 바뀐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발'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인 428조8339억원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가 늘어난 약 28조3000억원 가량 됩니다.
? 보건·복지·고용부분 : 146조2000억원
? 일반·지방행정 : 약 63조3000억원
? 교육 : 약 57조4000억원
? 국방 : 약 40조3000억원
이번에 쟁점이 된 예산은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하여 현재의 최고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린 법인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는 8일에 끝나는데 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여야가 다투면 다툴수록 국민의 실망도 커지는데 참으로 한심한 정치권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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