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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도 금연 지역 지정

옥상별빛 2017. 12. 1. 20:41

 

당구장에 고등학생 출입은 허용하면서 금연 지역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안에는 담배 냄새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는데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직은 3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지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흡연을 하는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에게는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은 2015년 1월부터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자의 설 곳이 점점 없어집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직도 흡연 구역에서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역겨운데 이참에 금연을 하면 어떨까요?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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