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중소기업처 장관 임명을 마친 새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항목을 종전의 5개에서 7개로 두 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공위공직자는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외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이적발된 경우에도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를 한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은 대선 공약에 따라 5대 비리를 7대 비리로 고치고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당장 시행합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논문표절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에서 제외됩니다.
새로 도입된 음주 운전의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는데 아예 한번이라도 했으면 아웃시키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쉽네요.
마지막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것도 한번이라도 있으면 제외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더 낫지 않나요?
좌우간 인사검증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인선이 힘들겠지만 정말 정의와 양심에 따라 살아온 청렴한 사람을 골라 써야 합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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