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또는 사안에 따른 판단 기준은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한 번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고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를 성희롱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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