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5의2에 제57조 제2항『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을 할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에서 튜닝의 구분을 빌드업 튜닝, 튠업튜닝, 드레스업 튜닝의 세 가지로정의하고 있습니다.
?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일반 승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을 말합니다.
예) 내장, 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로리, 청소차, 크레인 카고 등
? 튠업 튜닝(Tune Up Tuning)
차량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 연료, 차체와 차대, 연결 및 견인, 승차, 소음방지, 배출가스 발산 방지, 등화장치, 완충장치 등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을 말합니다.
예) 터보장착, LPG 및 CNG, 소음기, 쇽업소버, 브레이크 디스크 변경 등
?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을 말합니다.
예) 에어댐 장착, 보디 페인트, 컬러필름 부착, 에어 스포일러 장착, LED 등화 설치, 휠 또는 타이어 교환, 음향기기 장착, 차실 내
튜닝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례로는 주간주행등과 같은 인증된 등화 설치, LED 번호등, 언더바, 브레비크 디스크 및. 인증된 캘리터실린더, 쇽업소버, 자전거 캐리어, 포장탑, 배기관팁, 범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된 등화장치 상호 변경은 가능합니다.
튜닝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 사례는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후미등 클리어람프, 미인증 LED 등화, 후미등 및 제동등 착색, 미인증 HID 전조등, 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 (구난차와 같은 황색),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 화뭏자동차릏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 차체 높이 초과, 배기관 열림 방향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변경, 철체 범버 장착 등은 자동차 검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튜닝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퇼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교통안전공단
'알리는 즐거움 > 생활정보네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맛을 결정하는 3요소 (0) | 2017.07.26 |
---|---|
소형 SUV 성능 비교 (0) | 2017.07.26 |
우리나라 인구 5173 만 (0) | 2017.07.25 |
N포세대 (0) | 2017.07.23 |
오늘은 중복 (0) | 2017.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