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란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고 대출받도록 하는 금융입니다.
즉 기존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P2P 금융입니다.
P2P담보대출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 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슾니다.
?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 http://kp2p.org/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 http://crowdfunding.or.kr/
?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 http://kcfps.or.kr/
? 한국P2P금융협회 : http://p2plending.or.kr/
P2P 업체들은 대출을 원하는 개인·법인의 신용등급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한 대출상품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모금액의 20%까지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P2P 시장은 2015년 말 27개사에서 2017년 4월 말 148개사로 증가했고 누적대출액도 같은 기간 373억 원에서 1조128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P2P에 투자를 하려면 P2P 금융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투자자 정보를 입력한 후 투자 상품을 고르면 계좌번호가 제공되는데 투자금을 입금하고 업체가 입금과 본인계좌 여부를 확인하면 투자가 완료됩니다.
P2P 투자의 최대 장점은 기존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P2P 대출 투자의 평균 세전 수익률은 연 8.7% 수준으로 일반적인 적금 이자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이자소득세 15.4%보다 높은 사채 시장의 비영업대금 소득세 27.5%나 원천징수됩니다.
둘째, 초창기 단계인 만큼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P2P 업체들이 대출자의 신용평가사 등급 등을 제공하지만, 중소·벤처 기업들이 많아 투자에 위험이 따릅니다.
셋째, P2P 투자상품은 펀드처럼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 P2P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기 때문에 허위 광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가계에 큰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1개 P2P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P2P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만 가능하고 각기 다른 회사에 1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각회사 누적금액기준 4000만원, 동일 차입자에게 2000만원까지입니다.
이외에 부도로 인한 예치금손실과 임의로 예치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P2P투자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 예치금을 은행이나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예치 혹은 신탁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P2P 시장에서 투자로 수익률 내려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킄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투자상품을 보는 안목을 우선 키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좋겠네요.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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