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 건설사업
? 도로 건설사업
? 수자원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포함) 건설사업
? 공항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 관광단지 개발사업
? 산지 개발사업
? 특정지역 개발사업
? 체육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및 사회·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①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며,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부지를 둘러싼 환경영향평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드푸지를 주한미군에 제공하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법적 기준에 미달하도록 부지 전체를 둘로 나눈 뒤 단계적으로 제공하려 했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부지 면적이 33만㎡ 이상일 경우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체 70만㎡ 규모인 부지 가운데 1단계로 32만8779㎡만 제공하고 나머지 37만여 ㎡는 추후 제공하기로 하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국방부가 미군에 제공하기로 한 전체 부지가 70만㎡인데 그동안 국방부는 32만8779㎡만 속여온 은폐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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