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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

옥상별빛 2017. 5. 23. 16:45

 

 

 

 

 

 

 

 

원산지표시제도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 또는 시ㆍ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고 2012년 현재 수입 농산물 160개 품목, 국산농산물 202개 품목, 가공품 25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02년 7월부터 국산 활어, 2003년 7월부터 수입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자, 수입상 및 재포장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엔 스티커(현품)-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푯말 표시-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고 기타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쇼핑ㆍ인터넷 쇼핑몰ㆍ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경우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ㆍ사이트ㆍ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칙과 과태료(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공표 명령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GMO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은 조사결과에 따라 건당 10∼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내용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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