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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안 돼요

옥상별빛 2017. 5. 13. 13:40

 

청탁금지법이 시행 후 처음으로 맟이하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스승의 날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 허용 여부를 놓고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학생 대표란 학급 회장, 전교 회장, 동아리 회장 등 학생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으면?

?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 역시 김영란법 위반이므로 카네이션을 줄 수 없습니다.

 

?졸업식이나 종업식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은?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라면 학생이 교사에게 꽃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꽃다발이나 선물을 교사에게 주는 학생의 형제·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학부모가 현재의 담임이 아니고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한다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자녀가 현장학습 갈 때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

?참여학생이 간식을 받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교사에게 주는 간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유치원 교직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공사립원장은 법 적용대상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립을 막론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법 적용대상입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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