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9시24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여 취재진을 향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에 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과의 뜻으로 보아집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 남용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이고 강요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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