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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이관 문제

옥상별빛 2017. 3. 13. 03:33

 

대통령기록물이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선시대 사초는 왕이 죽은 다음에 모든 사료를 정리하여 기록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생전에 기록하여 보관되는 점에서 치이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떠났지만 후세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청와대는 모든 기록을 상세히 적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고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데 파면 결정으로 남아 있는 기록물의 상당 부분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사 단서를 비밀로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이관하지 않는다면 시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 원문 출처 :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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