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대포폰은 돈을 주고 명의를 취득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타인의 명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명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는지,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차명폰과 대포폰로 갈리게 됩니다.
즉 차명폰과 대포폰의 공통점은 모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가입된 전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명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지만, 모든 경우가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아들에게 주면 차명폰이지만 합법입니다. 명의자의 소재가 분명하고, 부모가 직접 개통했기 때문에 동의가 오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이고 비용을 대신 부담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제공하는 경우 즉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차명폰 사용이 가족이 아닌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대신 개통을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이렇게 개통한 전화를 가족미 아닌 타인에게 넘기면 차명폰이 되어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차명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로 범죄인과 입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증거 인멸에 사용되었다면, 심각한 불법이므로 역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 특검 조사 중 박 대통령이 왜 도피중인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해야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의혹은 지난해 11월 이미 불거졌는데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은 공용전화만 사용한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은 한두번이 아니라 믿지 못하겠지만 차명폰을 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원수는 도청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문제보다 사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은 누구의 명의였고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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