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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운동으로 이이진 단발령

옥상별빛 2017. 1. 5. 03:23

 

1896년 1월 4일!

역사 속의 오늘은 단발령 때문에 의병 봉기가 일어난 날입니다.

 

김홍집 내각은 을미사변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뒤인 11월 15일에, 오는 17일을 기하여 건양(建陽) 원년 1월 1일로 음력에서 양력으로 역법(曆法)을 변경하고, 동시에 고종의 조칙으로 단발령을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교 윤리가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뿌리 깊이 자리 매김하고 있었던 조선사회에서는 “신체·머리털·살갗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 그대로,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트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단발령을 살아 있는 신체에 가해지는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였고, 정부에 대한 반감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895년 10월 중 일본 관리가 고종에게 먼저 단발을 강요하였는데, 당시 고종은 명성황후의 인산 이후로 시기를 미루어 왔던 것이 11월 15일에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발령을 선포한 고종은 태자와 함께 당일로 단발을 하였습니다. 국왕으로 하여금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 백성들에게 단발을 강행하려는 구실로 삼으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처가 고종의 자의도, 내각 전체의 의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술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하여, 단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노의 폭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부 대신 유길준(兪吉濬) 등의 강요에 못 이긴 고종은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鄭秉夏)에게 “내 머리를 깎으라.”고 탄식하며 단발하였고, 이어 유길준이 태자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뒤 내부고시(內部告示)를 통해 당일로 전국 방방곡곡에 일제히 단발령을 포고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날 밤부터 다음날인 16일 아침에 걸쳐 정부 각부의 관료와 이속, 그리고 군인·순검 등의 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단발을 단행하였습니다.

 

단발령이 내리자, 곡성이 진동하고 사람마다 분노가 치밀어 억장이 무너졌으며 형세가 금방 변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

 

경무사인 허진은 순검들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서 길을 막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단발을 실시했고 집집마다 들어가 빠짐없이 색출해 내니, 깊이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은 외출하였다가 상투를 잘리게 되니 그런 일을 당하면 떨어진 상투를 주머니에 챙겨넣고 통곡을 하며 도성을 나갔는데 두발이 깎인 자들은 모두 깨끗이 잘리지 않아서 상투만 잘리고 긴 머리털은 늘어져 그 모습이 장발승과 같았습니다.

다만 부인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두발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더러는 완전히 깎아서 시세를 좇기도 했지만, 아전과 백성들은 저항하여 단발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주 관찰사 이종원은 금강 나루를 가로막고서 여행자들을 강제로 삭발하여, 길에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끊겼을 정도였습니다.

 

단발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을미의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서상열은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유인석은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주용규는 충청도에서 일어나고, 권세연은 안동에서 일어나고, 노응규ㆍ정한용 등은 진주에서 일어나니, 원근에서 호응하에 유길준 등은 경군을 파견하여 이들을 격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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