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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벌 및 유형의 종류

옥상별빛 2015. 2. 2. 14:25

형벌

태형(苔刑)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大頭徑27, 小頭徑17리로 길이 35촌 되는 회초리를 만들되, 옹이와 나무눈은 깎아버리고 관제의 검사기를 사용하여 법대로 규격 검사를 하여야 하며, 힘줄이나 아교 따위 같은 것은 덧붙이지 못하고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볼기를 친다"고 하였다.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하는데 부녀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으나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 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태형은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장형(杖刑)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고 장의 법정 규격은 대두경 32, 소두경 22리로 길이 35촌되는 큰 회초리로 만든다. 태형보다 굵은 매이다.

형구(刑具)는 큰 가시나무의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반드시 깎아내고 상부관서에서 내린 교판(較板)에 맞게 만들어 소두(少頭) 쪽으로 볼기를 쳤다. 그러나 점차 형이 가혹해지고 정해진 형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남형(濫刑)의 폐단이 심해지자, 1400(정종 2) 흠휼전칙(欽恤典則)을 제정하여 형구의 규격과 집행방법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흠휼전칙(欽恤典則): 1778(정조 2) 형구(刑具)의 규격 및 품제를 정해 준행하도록 조처한 율서(律書)

속형(贖刑)이 허용되어 형량에 따라 오승포(五升布) 18·21·24·27·30필씩을 내면 형을 면해 주었는데, 이는 대명률에 규정된 동전(銅錢) 3() 600(), 4200, 4800, 5400, 6관씩의 속전(贖錢)을 각각 환산한 것이다.

대명률: 중국 명()나라의 기본법전으로 명률이라고도 한다. 명의 홍무제(洪武帝)는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1367대명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하였다.

장형의 집행 방법은 태형과 대체로 같고 매의 규격만 달리할 뿐이다.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장형은 폐지되었다.

 

도형(徒刑)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형 기간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형이 처음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로 당률의 영향을 받아 고려형법에 도입되었다. 도형 대신 군역에 복무시키는 충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군인이나 군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도형의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다.

도형에 처하게 되면 노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대명률직해에는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게 하는 작업을 부과시키며 염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소금 3근을 굽고, 야철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철 3근을 불려서 그 몫을 싸서 각각 상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염장이나 철장이 없는 관아에서는 제지, 제와 또는 관청의 잡역, 역체 등의 노역을 부과시켰다.

도형수의 귀휴, 병가제도도 있었다. 형전사목(刑典事目)에는 정배죄인이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 역모에 관계된 죄인이 아니면 말미를 주어 다녀올 수 있게 하였고, 대명률직해에는 도형수가 복역 중 병이 났을 때 도형수에게 병가를 주었다가 병이 완쾌되면 병가의 일수를 계산하여 다시 병가중 쉬었던 노역을 보충하게 하였다.

 

유형(流刑)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는 황무지와 해변의 고을에 보내어 배치시키는 것이며, 도형과 같이 노역을 과하지는 않았다. 유형 제도는 극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감형 또는 완화조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유형은 도형과 함께 자유형에 속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행하여지던 형벌로서 도형과는 달리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의 사령, 또는 소결 등의 왕명에 의해서만 특별히 석방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쟁은 많은 정치범을 낳게 하였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유형으로 처벌되었다.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 및 처우 등의 책임은 그 지방의 수령에게 있었다. 유형수 중 정치범에게는 식량 등 생활필수품을 관에서 공급해 주었다. 유형지에 처와 첩은 따라 가도록 하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와 손은 본인이 따라 가기를 원할 때는 허락하였다.

이외에도 유형의 일종으로서 부처, 안치, 천도 등이 있다. 부처((付處)와 안치(安置)는 활동 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유형이다. 안치는 왕족이나 고위관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지에 제한을 둔 유배형이다.

그 중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유배된 이가 머무는 집 둘레에 울타리 또는 가시덤불을 둘러싸서 외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을 말하는데 중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적용되었다. 위리안치는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가두는 형벌로, 대개 탱자나무가 많은 전라도 연해의 섬이나, 제주에 적용되었다. 천극안치는 죄인이 사는 방에 다시 이중으로 가시 울타리를 쳐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한 형벌이며, 가극안치는 천극안치보다 심한 형벌로 가시 울타리를 더 친다는 뜻이었니다. 이외에 절도안치(絶島安置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되는 것)나 본향안치(本鄕安置 유배자의 고향에서 유배생활을 하도록 하는 가벼운 유배형) 등이 있다.

그리고 천도는 범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형이다. 천도는 일단 이주 후에는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주거지를 임의로 벗어나면 도주의 율로 다스렸다.

 

사형(死刑)

사형은 형벌 중에서 극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형(絞刑)과 참형(斬刑)2종으로 정하였다. 교형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며, 참형은 보통 신체에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죄질에 따라 사형의 방법을 달리하여 능지처사(凌遲處死)하는 경우도 있었다.

능지처사는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의 형벌로 머리양팔양다리몸통 등의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게 하였는데 고종 31(1894)에 폐지되었다.

사형을 집행한 다음 위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죄수의 머리나 시체를 매달아 공중에게 전시하는 것으로 효수(梟首) 혹은 기시(棄市)가 있었다.

사형에는 대시집행과 불대시집행이 있는데, 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사형수에게 적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불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모반, 모대역, 모반,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의 범죄에 적용되었다.

사형은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을 법으로 제정하였는다.

사형의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교참 능지처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더 자세한 규정이 정하여져지지 않았다. 사형은 민중에 대한 위협의 목적으로 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 등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다.

오살과 육시는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둥이를 자르는 극형으로서 사람들은 형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저주를 뜻하는 말로서 전해오고 있다. 육시는 죽은 사람의 시신(屍身)을 묘에서 파내어 머리를 베고, 다리몸을 6조각으로 다시 참형(斬刑)을 가하는 것이고, 거열은 죄인의 팔과 다리를 4방향으로 우마에 묶어 동시에 우마를 몰음으로써 죽게 하는 형벌이다. 이러한 사형 방식은 1894년 칙령 제30호에 의하여 참형과 능지처사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사형은 교, 군인의 사형은 총살로 정하였으나, 1900년 형률명예에서 참형을 부활시켰다가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참형을 다시 폐지하였다.

그 외에도 사사(賜死), 부관참시(剖棺斬屍)가 있었다. 사사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이다. 연산군 시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된 자 등에 대하여 부관참시형이 시행되었다.

 

속전(贖錢)

조선에서는 특별히 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 대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속전제도였다. 속전은 오늘날 벌금과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벌금은 재산형인데 비해 속전은 신체형(태 장), 자유형(도 유), 생명형을 선고받은 후 본형을 재산형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속전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정해 놓았다.

속전은 형의 집행기관에서 징수하게 되는데 중앙은 형조, 한성부, 사헌부에서 담당하였고, 지방은 각 아문의 수령이 담당하였다. 징수된 속전은 호조로 이송하여 국가재정에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관아에 소속된 관리들의 급료와 건물유지비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속전의 징수를 둘러싸고 관리들의 부정이 많게 되어 역대 왕들은 이의 시정을 위해 단속을 폈지만 근절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영조 때는 속전에 관한 사무를 전담시켜 공정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보민사라는 기관을 설치하였다.

 

부가형

조선의 형벌에는 기본형인 5형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부가형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자자(刺字), 노비 몰수, 재산 몰수, 피해 배상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연좌제도도 일종의 부가형의 성질을 띠고 있다.

자자형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인데 주로 도적으로서 장, , 유형에 처하여진 자에게 부과되었다. 대명률직해의 규정에 의하여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매자를 각 15분의 네모안에 매획의 넓이를 15리로 하여 글자를 새겨 넣었다. 자자형을 부과하는 목적은 전과자임을 알려 수치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요시찰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팔뚝에 자자를 하게 되면 외관상 바로 문신이 드러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얼굴에 자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를 경면(黥面)이라고 하였다. 죄인의 얼굴에 살을 따고 죄명(罪名)을 먹물로 새겨 넣었는데 새겨 넣는 글자는 각각 1() 5()의 방형(方形)이고, 매 획의 너비는 15리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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