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란 금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1988년 12월 5일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금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에서의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 조치인데 문제점이 많아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988년 12월 당시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만기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에 대한 최고이율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금리자유화 조치가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 8월 4일 정부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4단계를 발표하였습니다.
ㅡ 1991년 11월 시행된 제1단계: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일부 여수신금리만 자유화
ㅡ 1993년 11월 시행된 제2단계: 제1ㆍ2금융권 여신 등 실질적 자유화 완료
ㅡ 1995년 7월 시행된 제3단계: 재정 지원 및 한은 재활인대상 대출 등 2년 미만 여신을 대상으로 사실상 자유화 완료
ㅡ 1997년 7월 시행된 4단계: 1ㆍ2금융권의 3개월 미만 단기 저축성예금을 자율화
2004년 2월에 마지막으로 요구불 예금 금리도 자유화되어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ㆍ기업자유예금(7일 미만) 등의 금리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 부문에서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 수신의 92%에 해당하는 금리가 자유화되었습니다.
* 출처: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