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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옥상별빛 2016. 11. 16. 05:13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탄핵소추의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과 제3항)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됩니다.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최소 여당의원 29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명(국회의장 포함) 등 171명의 원내 구성을 봤을 때, 야당 전원이 뜻을 모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당사자에게 보내지는데 당사자는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탄핵심판의 결정(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측근 비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탄핵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 아니어서 '노무현탄핵안'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소추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탄핵 기간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심판절차가 시작되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기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탄핵이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자 않아 대통령 하야를 원할 시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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