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3만 6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는데 올해부터 3천만 원이던 체납 기준액이 1천만 원으로 바뀐 뒤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더 맍마졌습니다.
행자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방세를 안 내고 계속 버티는 경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안 내면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 규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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