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구별이 엄격하여 부녀자들이 아프면 남자 의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태종 6년에 처음으로 의녀제도를 도입하였다. 관비를 대상으로 의녀교육을 실시하고 의술을 익힌 의녀는 부녀자를 치료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의술을 배운 의녀는 본지방까지 확대되었고 세종은 의녀의 활동이 효과를 거두자 충청, 전라, 경상도의 여자종 중 2명씩 뽑아서 제생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다시 지방으로 보내었다.
의녀는 원래 관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문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한자의 기초인 천자문, 유교경전인 효경(유가(儒家)의 『십삼경(十三經)』 중 하나로, 유교 윤리의 핵심인 효의 원칙과 규범을 수록한 책), 유교의 풍속인 정속편(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효부모(孝父母), 우형제(友兄弟), 화실가(和室家), 훈자손(訓子孫) 등의 18개 항목의 옛 성현의 언행과 고사를 모아 간행한 1권 1책의 목판본)을 익히게 하고 시험을 보게 했다. 이 중 시험을 잘 본 세 사람은 녹봉을 주고 책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3번 반복되면 혜민국의 다모가 되어 차를 만들고 허드렛일을 하게 시켰다. 성적이 나빠 성종 때는 권과조목(勸課條目)이 마련되고 의녀를 내의(內醫), 간병의(看病醫), 초학의(初學醫) 등 3단계로 나누었다. 내의는 의원으로 활동하는 의녀이고, 간병의는 오늘날의 간호사로 공부하며 치료를 겸하는 의녀이며, 초학의는 교육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녀였다.
혜민서(조선시대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아본 관청) 책임자는 매달 상순에 공부한 책을 시험보고 중순에 맥과 진단서 읽기, 하순에 침 꽂는 혈을 찾는 것을 시험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한 부분도 제대로 못하면 역시 원래 종으로 돌아가게 했다.
의녀가 하는 일은 궁월에서 증상을 전하면 의원들이 의논해서 약을 처리했다. 또한 의녀는 사건 사사도 맡았다. 양반 집 안주인이 살고 있는 곳은 남성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는 것, 남자가 할 수 없는 여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까지 맡았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는 결혼시 중국의 호화비단 쓰는 것을 금지시켰으므로 의녀는 신랑측이 신부에게 주는 물건을 검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드물게 왕비를 모함한 죄로 일반 서민으로 강등된 사람에게 사약을 전달하고 신신을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
의녀는 궁궐 관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관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무수리(궁중에서 청소 일을 맡은 여자종)나 침선비(바느질 종)과 구분하여 머리를 땋아 머리 위에 얹어 신분을 구별하였다. 그런데 연산군대에 들어와 이들의 주 임무는 서울 각 관청에서 잔치가 있을 때마다 화장을 하고 기생으로 참가하는 것이 되었고 중종 때에도 의녀를 의기(醫妓)라고 하여 조관들의 연회에 초청하였다. 그러다가 1510년 이후로 의녀를 연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수차에 걸쳐 엄금하고 의료의 본업에 돌아가도록 단속하였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연회에 출입하였다.
의녀를 연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으며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어다가 양의사가 궁중에 들어오면서 점차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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